정부가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한 법적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연 4조 4천억 원대로 성장한 레저스포츠 산업이지만, 안전기준 부재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마다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업체들은 시설 안전검사를 받아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신고해야 하며, 피해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영업 취소 등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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