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명 요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와 달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주요내용]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기대효과]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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