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법 적용대상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변경한다. 현행법의 '국민'은 국가 통치의 대상으로 수동적 의미가 강한 반면, '시민'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교과서에서도 '민주시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만큼, 이번 개정은 국민을 단순한 통치 대상이 아닌 공동체의 주인으로 새롭게 규정하려는 시도다. 법 적용대상의 명칭 변경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지위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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