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표기를 '군경'에서 '군경소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을 모두 '순직군경', '공상군경' 등으로 통칭해왔는데, 소방공무원의 위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게 된다. 다만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법 개정안과 보훈보상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두 법안의 최종 의결 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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