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수석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간사는 단순히 사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만 정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위원장 직무 대리와 교섭단체 대표로서 위원회 운영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Ranking Member', 독일의 'Obleute' 등 주요 국가들이 위원회 내 대표 지위를 강조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수석위원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통해 그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명확히 드러낼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국회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직무 대리, 의사일정 협의, 교섭단체 간 협의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각 교섭단체
• 내용: 이에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首席委員)'으로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
• 효과: 미국의 경우 상임위원회 내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위원을 ‘Ranking Member’로, 독일의 경우 ‘Obleute’라는 명칭으로 지칭하는 등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직책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 처리 비용 외에는 추가적인 재정 영향이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명칭 변경을 통해 명확히 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생활 영향은 제한적이나 국회 의사결정 구조의 명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