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의원을 신속하게 제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반란 행위를 저질러도 윤리강령 위반으로만 징계할 수 있어 규정이 모호했다. 국회는 의원의 발언과 행동이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으로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제명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 헌법 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선동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 효과: 이에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ㆍ선동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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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원 징계 절차와 관련된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특정 산업이나 경제 부문에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합니다. 국회의원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나 선전·선동 행위에 대한 신속한 제명으로 국가와 사회의 헌정질서 보호를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