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체육 기금 배분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한다. 현행법은 공공체육시설 지원에 5%, 학교체육 지원에 5%, 운동경기단체 지원에 10%를 배분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예산은 법정 비율을 크게 밑돌아왔다. 2025년 기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은 필요 건수의 42.8%만 충당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배분 비율만큼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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