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 기관을 지정·지원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성평등 교육과 문화조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지원 체계가 부족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해 정책을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 정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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