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부처 간 중복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낭비를 막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저출생고령화 대책만 해도 5년간 230조원이 투입됐지만 부처별로 유사 사업이 흩어져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중복보고서 제도를 도입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매년 중복사업을 분석하도록 하며, 아울러 5년 단위로 모든 사업의 효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정된 국가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다부처에 걸친 국가예산사업은 유사ㆍ중복 문제가 있음에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함
• 내용: 국회예산정책처가 기관ㆍ부처간 중복사업에 대해 분석하고 효율적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예산심사에 활용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효율적 사용
• 효과: 국회예산정책처가 기관ㆍ부처간 중복사업에 대해 분석하고 효율적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예산심사에 활용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효율적 사용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회예산정책처가 중복보고서 제도를 통해 부처 간 중복사업을 분석하고 조정함으로써 국가재정 낭비를 방지한다. 미국의 사례에서 지난 10년간 543조원을 절약한 성과를 참고하여 한정된 국가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
사회 영향: 영기준예산제도 도입으로 5년 단위 사업 효과성 원점 재검토를 통해 점증주의 예산편성의 낭비를 방지한다. 저출생고령화, 인재양성, 청년귀농귀촌 등 다부처 사업의 효과적 조정으로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