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인권사무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경우 정부의 직제 개정만으로도 사무소의 폐지가 가능하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현행법에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제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인권교육원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기대효과] 인권사무소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인권의 저변화와 전국화에 기여하며,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보다 강화하고, 국제인권규범을 대중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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