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경호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장이 회의 기간에만 경찰 파견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 12월 계엄 사태 당시 파견 경찰이 계엄군의 지휘를 받으며 국회 봉쇄에 동조한 사건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경찰과 기동대가 회기 기간 제약 없이 의장의 지휘 아래 두고 적절한 무장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유사 사태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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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장이 경위를 두거나 정부로부터 경찰공무원을 파견을 받아 회기 중에만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 내용: 그러나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 국회를 봉쇄하고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국
• 효과: 이때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위헌적인 계엄에 동조한 경찰청장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의 출입을 막으며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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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의장 직속 경위 및 파견 경찰공무원의 상시 운영 체계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가 발생한다. 적절한 무장 규정에 따른 장비 구매 및 유지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국회의 독립적 경호권 확보로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며,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회의 기능 보호가 제도화된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의 출입 보장으로 입법 활동의 연속성이 보호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