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실태조사에 보호시설과 위탁가정 아동을 별도로 포함시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위탁가정 아동에게만 지원하던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를 시설 입소 아동으로 확대해 모든 보호대상아동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국 2만여 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더욱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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