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응급장비의 설치 간격 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일부 시설이나 장소에 따라서는 응급장비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신속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주요내용]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기대효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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