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학대 대응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다. 현재 장애아동 학대와 비장애아동 학대가 별개 부서에서 관리되면서 피해 아동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학대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을 할 때 장애아동 학대를 별도로 구분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피해 장애아동이 두 체계 모두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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