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 보호법이 학교와 방송·온라인 콘텐츠 분야까지 확대 적용된다. 현행법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만 집중해 미디어 콘텐츠에서 사회적 약자 차별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교육감의 책임 범위도 모호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 책임자로 명시하고 방송·영화·온라인 플랫폼의 콘텐츠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문화다양성 교육이 체계화되고 미디어에서의 차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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