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유튜브는 언론 매체가 아닌 통신 매체에 불과하나, 다수의 이용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거나 접근하는 등 유튜브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또한, 최근 사이버래커 등 온라인정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마땅한 입법적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주요내용] 사실적 주장에 관한 온라인정보제공자의 온라인정보 또는 확산온라인정보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에게 정정정보게재ㆍ반론정보게재ㆍ추후정보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중재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로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조정ㆍ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기대효과] 제안이유 현행법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사등에 정정보도ㆍ반론보도ㆍ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분쟁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 등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로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조정ㆍ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불복할 경우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