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잡기 위해 병역법이 개정된다. 그동안 지각이나 무단조퇴 같은 경미한 위반 사항도 복무이탈과 동일하게 처벌되면서 관리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위반 행위의 수준에 따라 연가 단축, 보수 감액 등 다양한 처벌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지각·무단조퇴로 누적되는 고발 기준을 현행 8회에서 5회 이상으로 강화해 복무 기강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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