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이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장교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려고 한다. 현행법은 합동참모의장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다른 대장들은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임명을 허용해왔다. 개정안은 대장이 장성급 최고 계급으로 막중한 책임을 지는 만큼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모든 대장급 임명 대상자가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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