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검찰·법원 등을 감시하는 위원회에서 위원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된 경우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에는 위원의 이해충돌을 막는 규정이 있지만 위원 본인이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면 해당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피의자가 된 위원의 직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국회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 수사기관
• 내용: 형사사법 관련 위원회에서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 효과: 형사사법 관련 위원회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위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운영 절차의 변경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사법기관 소관 위원회의 의결 절차 추가로 행정 비용이 미미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형사사건 피의자가 된 국회의원이 형사사법기관 소관 위원회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수사, 조사, 기소, 재판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국민의 사법 신뢰도 향상과 국회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