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법이 개정돼 게임 관련 교육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된다. 현재는 지자체별로 게임물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내용이 달라 체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게임 관련 법률과 정책이 자주 바뀌는 만큼 중앙 부처가 통일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전국의 게임 사업자들이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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