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증거 확보를 위한 비밀녹음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지만, 학대에 취약한 노인의 경우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가해자 처벌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노인학대를 신고하려는 자가 증거 수집 목적으로 대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자료의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한 이번 개정으로 노인 인권 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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