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증과 관련한 정보 관리와 연구 업무가 법적으로 명시된다. 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뇌사자 파악, 장기 적출, 기증자 설득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정보·통계 관리와 조사·연구·교육 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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