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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

신장식의원 등 10인2026-03-06

법안 정보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6-03-0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며,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정부가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근로자와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에게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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