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채용 면접에서 구직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채용 서류 반환이나 개인정보 요구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면접관의 모욕적 언행이나 외모를 문제 삼는 질문 같은 직무와 무관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폭언, 위협, 부적절한 질문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기업에 면접관 교육과 질문 가이드라인 마련, 면접 과정 기록 등 예방조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구직자의 인격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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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서류 반환, 개인정보 요구 제한 등 채용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규율하고 있으나, 실제 채용현장
• 내용: 이와 같은 면접과정에서의 괴롭힘 행위는 구직자의 인격권과 노동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채용질서를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직접
• 효과: 이에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모욕, 폭언, 위협, 직무와 무관한 질문 등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구인자에게 면접관 교육,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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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업에 면접관 교육, 질문 가이드라인 마련, 면접 과정 기록 등의 예방조치 이행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법 위반 시 제재에 따른 비용도 기업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채용과정에서의 괴롭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구직자의 인격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정신적 고통을 줄인다.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통해 사회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