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육 시설을 나간 아이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대국민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한다. 현재 아동복지법에는 보호 종료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많지만 사회적 편견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전문 강사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 사업을 벌이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시설 퇴소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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