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 복무 1년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특성화고 학생들은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돼도 현역병 전체 복무를 마쳐야만 전환 가능해 제도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면서 단기복무 부사관 양성기관 설립도 함께 추진해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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