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공임신중절의 정의에서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에 의한 경우를 모두 포괄하도록 함. 인공임신중절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에서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받아야 함. [기대효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공임신중절 상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7조의6 신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