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뒤 본인 책임으로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한 채 전역하는 경우, 재학 중 받은 학비를 환수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 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은 이미 유사한 환수 조항을 두고 있으나,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은 이런 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문제였다. 이번 개정으로 세 기관 간의 제도 차이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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