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동시에 하는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한다. 초고령화와 만혼 추세, 여성 경제활동 증가로 다양한 형태의 돌봄 책임을 안은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수급자와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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