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01년부터 전국 시군구 체육회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을 돕고 있지만, 현재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급여를 받아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이직률 증가와 사기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력에 따른 호봉제와 가족수당을 포함한 표준 임금표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인 처우를 보장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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