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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법 개정안, 공원·공공시설에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 의무화

강선우의원 등 14인2025-11-07

법안 정보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11-0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건설업교육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거가 없음. 현재 대상시설 내에는 비장애 아동을 위한 일반적인 어린이 놀이기구만이 주로 설치되어 있고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설치는 미흡한 상황임. [주요내용]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장애아동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1-0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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