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6-03-04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산업·노동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중단 또는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 간 계약 종료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동안 축적해 온 게임 이용기록 및 결제정보 등이 소멸되거나 이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이용자 데이터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중단 또는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이용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 및 조치를 하도록 함. [기대효과]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4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공청회2026-03-26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2026-03-25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3-04
제22대 제432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3월 0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6
제22대 제432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2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