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발의일
- 2025-10-02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행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정책 기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거나, 노동계의 불참 등으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요내용] 국회에 사회ㆍ경제의 주요 주체 간의 또는 중요 현안별 이해관계당사자들 간의 협의ㆍ합의ㆍ갈등조정을 위한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두고 사회적대화 결과를 소관 위원회가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대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기대효과] 행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 체계를 벗어나 국가 전체의 갈등관리 역량을 높이고, 입법부의 국민대표기관으로서 기능과 입법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0-0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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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7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8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03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8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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