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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 설치해 이해관계자 간 협의·갈등조정을 주도한다.

허영의원 등 24인2025-10-02

법안 정보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5-10-0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행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정책 기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거나, 노동계의 불참 등으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요내용] 국회에 사회ㆍ경제의 주요 주체 간의 또는 중요 현안별 이해관계당사자들 간의 협의ㆍ합의ㆍ갈등조정을 위한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두고 사회적대화 결과를 소관 위원회가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대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기대효과] 행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 체계를 벗어나 국가 전체의 갈등관리 역량을 높이고, 입법부의 국민대표기관으로서 기능과 입법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0-0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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