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국민들을 처벌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병역을 기피하거나 허가 기간을 초과해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8세가 되면 입영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데, 이를 악용해 유학이나 취업을 명목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다가 면제 나이가 지난 후 입국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입영 의무 면제 나이를 38세에서 43세로,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올리고,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45세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병역 회피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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