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주변 건물 높이 제한이 45미터에서 90미터로 완화된다. 현행법은 비행안전을 이유로 건축물 높이를 엄격히 제한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약돼 왔다. 개정안은 비행안전 심사를 강화하면서도 건물 높이 기준을 2배 높여 주민들의 건설 자유도를 늘린다. 아울러 기지 보호 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지역주민 2명을 신규 참여시켜 지역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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