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에 자동심장충격기와 응급처치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항공기와 선박 등 특정 시설에만 응급장비 구비를 강제했지만, 방문객이 많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제외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박물관과 미술관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처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장비와 공간을 갖춰야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미 운영 중인 응급대기실이 모범 사례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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