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에너지 통계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석유·석탄·전력·도시가스 등 전통 에너지만 조사 대상으로 삼아왔는데,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재생에너지 통계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에너지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통계를 에너지 관리·공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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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 내용: 그런데 에너지 사용량 조사시 석유ㆍ석탄ㆍ전력ㆍ도시가스 등에 대해서만 조사하여 통계를 작성ㆍ분석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부문 에너지전환이
• 효과: 이에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대상에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포함함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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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 작성·분석을 위한 행정 비용을 발생시키나, 기존 에너지 통계 관리 체계에 대상을 추가하는 수준으로 추가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에너지 전환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보다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게 되어 에너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