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법률로 명시하고 취약지역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침에만 근거해 농촌 등 취약지역에서 장비 설치율이 낮고 서비스 격차가 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서비스 기준을 통일하고 농촌 지역 노인을 우선 지원하도록 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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