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보상금 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주민들의 전입 시기나 거주 기간에 따라 보상금을 깎아주고 있어 실제 지급액이 매우 낮은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제 규정을 삭제하고 소음대책사업과 복지·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항공기 운용으로 같은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공항 인근 주민들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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