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 퇴소자의 주거 마련과 자립을 적극 도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 대부분의 지원시설은 피해자가 퇴소한 후 어디서 사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해 생활·교육·취업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개정법은 시설 담당자가 피해자를 대신해 공공임대주택 신청 업무를 처리하고, 주거복지센터 등에 주거 상담과 생활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바탕으로 사회 복귀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은 피해자가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 내용: 그러나 지원시설들 대부분은 퇴소 피해자의 주거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퇴소 피해자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 효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임)제1항제4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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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주거 자립지원 업무 확대로 공공주택 신청 대행, 주거복지센터 연계 등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성매매피해자의 퇴소 후 주거 마련과 생활·교육·취업 등 자립지원이 체계화되어 피해자의 사회복귀가 강화된다. 지원시설 담당자의 주거 방문을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부실 지원 문제 개선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