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저출생·고령화·기후위기 같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의 중심으로 나선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신설해 노사·정치·시민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가 현안에 대한 협의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며, 소관 위원회와 정부는 이를 존중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의장은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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