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0년 6월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줄어들면서 의사와 약사 등 의료 자격자들이 장교 대신 일반 병으로 입대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이로 인한 군의 의료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의료 전문가들에게 장교 선택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어 군 의료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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