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노인부부의 기초연금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씩 감액하는데, 앞으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률을 10%까지 낮춘다. 의료비와 돌봄비 등은 개인별로 지출되므로 과도한 감액이 부당하다는 지적과 함께, 감액을 피하기 위한 혼인 회피나 위장 이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저소득 노인부부의 생활 안정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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