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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미술 활성화 시책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1-12

법안 정보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1-1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산업·노동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이 훼손되거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비방ㆍ모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일반 시민들의 감상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보호 및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미술 활성화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공공미술 작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기대효과] 공공미술 작품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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