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노동계와 사용자 대표들을 동등하게 참여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정부 차관들 중심으로 운영되던 위원회 구조를 개편해 노사공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실무위원회 수준에서만 제한적으로 참여하던 노사 당사자들이 정책 의사결정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인권 개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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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내용: 그리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두고 노ㆍ사ㆍ공 동수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무위원회는 정책위
• 효과: 나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권보호 강화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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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구성 변경으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에 따른 정책 이행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노·사·공 동수 대표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권익보호가 강화되며, 노사 당사자들의 실질적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