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발전소 주변지역 우선 고용 혜택이 인접 지역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 지역 주민에게만 취업 우대를 제공해왔으나, 해당 지역의 인구가 적고 대부분 고령층인 점을 감안해 혜택 범위를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 전체로 넓히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변지역에 인접한 청년들도 발전소 건설로 인한 일자리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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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
• 내용: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지 않으며, 거주민 대다수도 고령층으로서 우선 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청년층)이 제한적이므
• 효과: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우선 고용의 혜택을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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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발전사업자의 우선 고용 범위 확대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나, 지방자치단체 전역의 청년층 취업 기회 확대에 따른 사회보장비 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발전소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전역의 청년층에게 우선 고용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 청년 취업 기회를 증대시킨다. 현행법상 제한적이던 청년층 고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