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공공조형물의 설치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훼손행위에 대한 제재 등이 문화예술적ㆍ공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주요내용] 공공조형물의 개념을 도입하고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하여 공공조형물의 법적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제9조의6 및 제9조의7 신설 등). [기대효과]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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