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 등 흩어진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독립 법인으로 새로 출범한다. 현재 산재보상보험법의 일부 조항에만 근거를 두고 있던 공단이 전담 법률을 갖게 되면서 조직의 법적 지위가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근로자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상 재해 연구와 국제협력 사업도 새롭게 추가한다. 정부 수탁사업 자금과 국가보조금을 명확히 반영한 재무관리로 공공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 내용: 이에 산재ㆍ고용보험 이외에 임금채권, 퇴직연금, 근로복지 등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공단의 위탁사업들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업무상 재해에 관한
• 효과: 주요내용
가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단의 수입에 정부수탁사업 관련 전입금과 국가 보조금을 포함시켜 산재보험 지급 등 업무특성을 재무제표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사업 등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던 위탁사업들을 통합 운영하여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사회 영향: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공단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한다. 근로자 복지 증진, 업무상 재해 연구, 국제협력 등 공단의 역할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 보호 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