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관광안내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국가 또는 이념적 관점에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주요내용] 관광통역안내 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치적ㆍ사회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여 국가의 이미지를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ㆍ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마련함. [기대효과] 관광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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