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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약사법 개정안, 월경용품에 대하여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시

전현희의원 등 25인2026-03-06

법안 정보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3-0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보건·사회복지제조업전문·과학·기술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생리대 등 월경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월경용품의 인체 유해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월경용품은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면서도, 인체와 장시간 밀착ㆍ접촉되는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유독성 평가 기준과 표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월경용품에 대하여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시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유독성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월경용품의 경우 그 기준에 미세 플라스틱, 휘발성 유기화합물, 고위험 과불화화합물, 프탈레이트류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 기준을 포함하도록 함. [기대효과] 월경용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며, 제조업자의 안전성 확보 노력을 지원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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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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